병원서 증상 확인해도 무증상 전파는 불가피...사례정의 개정돼야
병원내 환자 모니터링 통한 격리조치에 보다 철저해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가 병원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은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선 병원이라는 밀집된 공간에서 면역력이 낮은 환자들에 대해 전파를 최소화하는데 보다 집중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 특히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내용을 담은 사례 정의 개정 없이는 무증상자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기본적으로 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9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재활병원이 출입 통제되고 있는 가운데 신원 미상의 한 시민이 들어서고 있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같은 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총 23명의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 대비 4명 늘어난 수치다. 통제관은 확진자 일부가 발열·인후통 등 증상이 있음에도 출근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0.09.11 alwaysame@newspim.com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도봉구 다나병원, 경기 의정부 마스터플러스병원 등 병원 관련 감염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중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었던 사례도 있었지만 여전히 감염경로를 찾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병원들은 확진자 유입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저마다 확진자 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구를 제한하고 입장 시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을 하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의 발생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도 병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를 통해 특정 기간 동안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검사받을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특성상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병 유행 시국엔 병원에서의 전파가 항상 문제가 된다"며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외래환자와 근무자들을 포함해 2만~3만명이 오갈텐데 감염병 유행 시기에 환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병원 입구에서 증상 확인을 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코로나19 발생을 통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엄 교수는 "특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증상이나 증후를 인지하기 어려워 코로나19 발견이 빨리 이뤄지지 않는다"며 "100%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의 특성상 무증상 잠복기일 때 입원을 하는 환자가 입원 후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감염 전파를 막아낼 방법이 없다"며 "환자를 섬세하게 모니터링하고 확진자 발생 시 격리병동에 입원시키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검사의 사례 정의 변경 없이 병원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조용한 전파를 막을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사례정의에 따르면,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보이며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등이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사례 정의로는 무증상자로 인한 전파를 막을 수 없어 언제든 조용한 전파는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사례정의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김우주 고려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지만 증상이 없으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며 "보건소도 사례정의에 맞지 않는 무증상자에 대해선 검사를 잘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내용을 담은 사례 정의가 개정되지 않고서는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감염을 전파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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