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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복지부, 코로나19 가짜뉴스 수사의뢰 7건에 불과해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1:14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1:27

최종윤 의원 "복지부, 선제적으로 가짜뉴스에 대응해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코로나 발생 이후 가짜뉴스 수사 의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내역이 ▲허위정보 5건 ▲개인정보 유출 2건에 불과했다고 7일 밝혔다.(아래 표 참고)

특히 4월 이후에는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내역이 전무했다. 지난 8월에 일부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가짜뉴스가 급증했을 때도 복지부는 관련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최종윤 의원실] 2020.10.07 kebjun@newspim.com

경찰청의 경우, 같은 기간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196건 ▲개인정보 유출 47건으로 총 243건을 접수받았다. 경찰청은 접수받은 가짜뉴스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해 153건 246명을 검거했고, 이중 98건 14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청은 현재 나머지 90건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 차례 발언을 통해 가짜 뉴스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히며 각 부처에 엄정한 대처를 방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9월 13일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코로나19 가짜뉴스 이익 몰수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복지부가 가짜뉴스 대응에는 미진한 측면이 많아 향후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 제도를 통한 가짜 뉴스 대응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가짜뉴스 처벌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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