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차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1심서 2건 유죄·집행유예
항소심 재판부 "허위사실 해당하나 공익적 목적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좌초설을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020.08.24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수중 비접촉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돼 침몰한 것"이라며 좌초 후 잠수함 등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신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신 전 대표가 지난 2010년 3월31일부터 6월15일까지 34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에 천안함 좌초 후 충돌설 등 취지의 글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언론사와 인터뷰했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군 관계자가 생존자 구조와 선체 인양을 지연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선체의 긁힌 흔적인 증거를 인멸했다' 등 2건의 게시글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당시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 등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발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좌초 후 충돌설'을 주장하면서 일부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시키거나 다소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정부와 군 당국을 비난한 부분은 비판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그러한 비판 역시 가급적 학문적 논쟁과 사상의 자유경쟁 영역에서 다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표현방식을 문제삼아 쉽사리 형사처벌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논쟁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온라인에 정부와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원인을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시, 군 관계자와 정부 합동조사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신 전 대표가 주장한 '천안함 좌초설'이 허위라고 보면서도 그의 의혹 제기 대부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 다만 일부 주장은 악의적인 비방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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