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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14:24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4:24

7일 국감 앞두고 상임위별 증인 채택 마지막 '기싸움'
여야, 공정경제 3법 vs 노동법 개정두고 전쟁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인 국감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 여당을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살해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막아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공룡 의석수와 안정적인 지지율을 토대로 밀리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추 장관 아들이 카투사에 복무할 당시 지원단장과 당직사병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국방위원회가 전쟁터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역공 카드로 들고 나온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도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을 연계해 정기국회 내 '원샷' 처리를 시사하자,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국회는 3주간의 국감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단순히 여야 기싸움을 위한 정쟁이 아닌 여야 모두 정부가 부족했던 점, 잘못했던 점 등을 따끔하게 집고 대안을 마련하는 발전적인 국감이 되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료 부담 경감정책 추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맞춤형 지원책'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향해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北 '전략무기 핵심' 리병철·박정천 또 초고속 승진/ 한국일보
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당 중앙위원회 7기 19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리 부위원장과 박 총참모장에게 인민군 원수 칭호를 수여했다. 북한군 장성은 원수, 차수, 대장, 상장, 중장, 소장 등 6단계로 구분되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다.

'월북 아냐' 아들 편지에도…국방부 '피살 공무원, 월북 맞다'/ 헤럴드경제
북측 해역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월북'이라는 정부 발표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자필 편지를 지난 5일 공개한 가운데 국방부는 피살 공무원이 월북한 것이 맞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北 피살 공무원 친형,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감청·녹화 파일 봐야겠다"/ 뉴스핌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씨 사살 당시 북한군을 감청한 녹음파일과 시신 훼손 장면이 촬영된 비디오 파일의 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서명 100만명 넘긴 "문재인 구속" 백악관 청원… 압도적 1위/ 세계일보
6일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을 보면 "INDICT & ARREST Moon Jae-in for SMUGGLING the ChinaVirus into the US & ENDANGERING the national security of US & ROK!"(중국바이러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미국에 들여오고 한국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기에 빠트린 문재인을 구속하고 기소하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12시40분 현재 101만6995명이 서명했다.

美 전문가들 "北, 10일 열병식서 신형 이동형 미사일 차량 공개할 듯"/ 뉴스핌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평양 미림비행장과 김일성광장 등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형 이동형 미사일 차량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野 "원샷 처리" 與 "부적절"… 노동법 개정 놓고 입장차/문화일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정 의사를 밝힌 노동관계법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셈법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연계해 정기국회 내 '원샷' 처리를 시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파상공세에도…국민의힘 "지지율 제자리 답답"/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처럼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 여행 논란 등 연이은 여권의 악재에도 상승세를 얻지 못하는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당의 구심점이 될 '차기 주자'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호영 "'시신 연유로 태워라' 靑이 흘리고 나에게 뒤집어 씌워"/한국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국방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 취급 정보) 언급 논란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가 관련 정보를 다 흘려놓고 이제 와서 엉뚱한 데 책임을 돌리고 있다.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김태년 "野, 벌써 국감파행 예고…꼼수엔 상식으로 대응"/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국민의힘을 향해 "벌써 야당은 증인 채택 문제를 들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겠다고 예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은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에서 수개월간 집요하게 정치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당, 국민의힘과 한국형 기본소득 의견충돌…정책연대 미뤄지나/뉴스핌
국민의당이 오는 7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3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책연대는 한국형(청년) 기본소득을 놓고 의견 충돌이 있어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유정당 플랫폼 '철가방'과 37대 정책과제 등을 발표했다.

민주, 공정3법 속도전…노동법 연계에는 차단막/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별개의 사안"이라며 분리 대응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정식 제안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지 안이 나와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두 사안이 함께 처리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與 "그만 우려먹어라" 野 "올챙이때 생각 좀"…국방위 충돌/연합뉴스
여야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고발했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연평도 사건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정쟁으로 흐를 수 있어 관련 증인 채택은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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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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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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