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소송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판사는 6일 오전 303호 법정에서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연관 등의 의혹을 제기한 김소연 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범계 의원이 낸 소송에서 허위로 진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악의적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2020.10.06 memory4444444@newspim.com |
이와 관련 김 위원장도 2018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부는 또 김 위원장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박 의원에게 청구한 1억원 손해배상소송(반소)에 대해서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형사절차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이미 받았고 다른 증거에 의해서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공판이 끝나고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다만 핵심이 될 수 있는 특별당비 위법성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나와는 다른 견해로 박 의원 측이 항소하면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