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부적격' 판정에도 법무부에 비자 재심 요청
연수는 자매 맺은 학교로 임의 지정 의혹
피해 학생 총 52명, 약 2억9000만원 피해 예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내 직업교육 전문시설인 서강직업전문학교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모집한 후 비자 발급이 불허됐는데도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으로 소송 위기에 처했다.
이 직업학교는 학생 유치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입학설명회를 열었지만, 실제 연수는 자매를 맺은 학교로 임의로 지정하는 등 의혹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출처=서강전문학교 홈페이지 wideopenpen@gmail.com |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울리며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서강전문학교를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에 따르면 서강전문학교는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우즈베키스탄에서 입학설명회를 열고 학생들을 모집했다. 이 학교는 한국의 직업전문학교에서 기술을 배우는 제도를 우즈베키스탄 측에 소개했고, 이 학교 이름으로 등록금 고지서를 발행했지만, 실제로는 동아예술실용전문학교의 (동아콘서바토리) IT과정에 임의 배정됐다는 주장이다.
또 서강직업전문학교 측은 연수 과정을 ' D-4-6 비자'로 소개했고, 학생들은 해당 과정에 등록하기 위해 한국어능력교육(KLAT) 시험을 치른 후 지난해 말까지 총 52명이 각각 400만~800만원의 등록금을 학교 측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총 26만6772달러(약 2억9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입국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비자 심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지난 6월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비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록금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7월 24일 남부출입국사무소는 '초청한 자의 초청자격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 8월 또다시 비자발급을 위한 서류를 접수했고, 학생들 '출입국사무소에서 심사 중이니 결과가 나올때 까지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관망하는 모양새다. 직업학교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측은 "노동부는 시설과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학교 측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다시 비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자 신청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과는 전화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은 학교 측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중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무부 민원도 내고 한국대사관도 방문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간 신뢰 관계를 해치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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