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정한 의무 자가격리 기간중 정해진 격리장소를 이탈한 외국인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감염코로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31·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2020.10.05 hjk01@newspim.com |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11시 10분께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남동구 자택을 벗어나 연수구청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자가격리 중 구청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달 1일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의무 자가격리 대상으로 자택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하는 중이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올해 4월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선 판사는 "피고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