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장수군은 불의의 재난 및 사고 등으로부터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이 총 3건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불의의 사고 3건에 대한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장수군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10.05 lbs0964@newspim.com |
지난 3월 화재로 목숨을 잃은 군민의 유가족에게 보험금 2000만원이 지급됐으며, 5월 익사사고로 숨진 군민의 유가족에게는 1500만원이 지급됐다. 또 지난 8월 유례없던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숨진 부부의 유가족에게는 보험금 4000만원이 지급됐다.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은 장수군민이면 누구나 재해로 인한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군은 지난 2018년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군민안전보험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사망 △대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1급~5급)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11개를 보장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장수군 전 군민과 주소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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