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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갈비 식사에 역작업까지…선고 한달 앞둔 김경수 항소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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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선거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킹크랩 시연회 봤다' 잠정결론 유지할까…11월6일 2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약 한 달 뒤에 나온다. 지난 1월 변론재개 이후 검찰과 김 지사 측이 치열하게 벌인 공방을 토대로 1심 유죄와 다른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지난 1월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시 재판장이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며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이후 법원 사무분담을 통해 새로 재판장을 맡은 함상훈 부장판사는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에 프리젠테이션(PT)을 요청하며 처음부터 다시 쟁점을 정리했다.

김 지사 측은 재판부에 시연회 당일인 지난 2016년 11월 9일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과 '닭갈비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드루킹 일당 등 경공모 회원들과 닭갈비를 먹었을 뿐이고 시간 관계상 시연회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해당 영수증에 대해 경공모 회원들이 가게에서 식사한 것이고 김 지사는 시연회를 봤다고 맞섰다.

이에 증인으로 나온 당시 닭갈비 가게 사장은 "저희 가게는 닭갈비 15인분을 식사하고 갈 수 없다. 포장해 간 것이 맞다"며 김 지사 측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산채'로 불리는 경공모 사무실에서 식사 준비를 도왔던 드루킹 동생 김모 씨와 경공모 회원 조모 씨는 당시 김 지사의 식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다른 쟁점은 특검이 제출한 댓글 조작 증거 중 드루킹 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 버튼을 클릭한 이른바 '역(逆)작업'도 공모 내용으로 판단할지 여부다.

재판부는 '댓글을 전수조사하라'고 특검에 요청했고 특검은 "역작업 비율은 전체의 0.7%도 되지 않는다"며 "역작업은 드루킹 김 씨가 김 지사에게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에서 비롯되므로 공모 관계 이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 측은 특검이 제출한 댓글 조작 증거의 30% 이상이 역작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드루킹과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보고 있다.

양측이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면서도 10월 5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며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이 사건 진실이 밝혀지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특검 조사도 먼저 요청했다"며 "김동원은 자기 필요에 자기 필요에 의해 '킹크랩'을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저를 공범으로 만들어야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지사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 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해 판단대상이 아니다"라며 별도로 심리하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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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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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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