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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지사 항소심, 9월 내 마무리 수순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16:34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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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9월 3일 재판 종결 목표"…가을 내 항소심 선고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오는 9월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 지사에 대한 19차 공판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더 이상의 증거조사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 분류가 다 되면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밝힌 결심 목표 날짜는 9월 3일이다. 다음 재판기일로 지정된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변동 가능성은 있다. 다만 재판부가 심리 종결에 속도를 내는 만큼 가을 내 항소심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0 mironj19@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특검 측에 드루킹 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나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누른 이른바 '역작업'에 대해서도 명확히 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역작업은 드루킹 김 씨가 김 지사에게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내 일본 통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줄 것을 요구했다 좌절되자, 댓글 작업을 중지하고 부정적인 댓글에 추천수를 누른 행위를 뜻한다.

김 지사 측은 특검이 제출한 댓글 조작 증거의 30% 이상이 이 역작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드루킹 김 씨와 김 지사 사이에는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날 법정에서도 김 지사 측은 "검찰이 제출한 것 중 극히 일부 표본만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역작업에 해당하는 것이 상당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드루킹 김 씨의 킹크랩 이용 행위에 대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적이 없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오히려 공모관계가 아니라 드루킹 김 씨가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원하는 대로 댓글 순위 조작작업을 지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 기일 당시 "설사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모 관계에서의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필요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특검 측에 최종적인 의견을 요구하면서 "저희 재판부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심급별로 판단이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견해가 달라 이 부분이 심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된다"며 "그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되면 심리될 부분은 다 됐다고 생각하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재판 진행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과 책임"이라면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판단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두 번의 재판으로 일희일비하지는 않겠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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