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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결심 앞둔 김경수 "그동안 최선 다했다…재판부에 감사"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4:08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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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3일 김경수 항소심 결심 진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며 "특검의 주장이 왜 말이 안되는지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왔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그러면서 '특검이 추가로 증거를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재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최선을 다해 밝혀왔다"며 "마지막까지 특검의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는지 이번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재판을 모두 마무리하고 같은 해 12월 항소심 선고 예정이었으나, 돌연 선고를 미루고 직권으로 변론 재개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댓글조작 가담 여부 등을 추가 심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올 2월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항소심 심리가 추가로 진행돼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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