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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킹크랩 시연 때 식사 안했다"…법원 "닭갈비 공방 그만"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9:50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9:51

검찰 "관련 진술 엇갈려…피고인 주장 신빙성 없다"
김 지사 "드루킹, 앙심 품고 공범으로 얽어매려 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변론이 재개된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특검이 킹크랩 시연 시간 때 식사를 했다는 김 지사 측 주장에 대해 관련 진술이 어긋난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불필요한 닭갈비 공방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1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24 mironj19@newspim.com

이날 법원은 김 지사 측과 검찰 측의 프레젠테이션(PT)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라 새 재판부가 1심과 기존 재판부에서 다룬 주요 내용 및 양측의 입장 등을 다시 듣고 추후 집중적으로 심리할 쟁점을 판단하기 위함이다.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51)이 피고인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한 로그 기록이 확인된다"며 "김 씨는 킹크랩 동작 순서나 시간에 대해 자세히 진술했고, 11월 9일 로그 기록과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당시 '산채'(경기 파주에 위치한 경제적공진화모임의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회원들과 닭갈비 식사를 했고 시연 로그가 발생한 시간에는 브리핑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이 주장은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1년 동안 공방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심에 들어와 (김 지사는) 식사를 쟁점으로 삼았지만 진술에 모순이 있다"며 "증인으로 소환된 경공모 회원도 닭갈비를 먹은 기억이 없다고 하고 킹크랩 개발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2차 방문 시 닭갈비 식사를 했다는 진술이 없다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불필요한 공방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관련자 진술을 보면 식사를 2차 방문 때 했다고 기억하는 경공모 회원들도 있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다는 진술도 있다"며 "김동원도 검찰에서는 식사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바꾸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닭갈비 식사를 했다는 진술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메뉴가 닭갈비가 아니었다는 취지인가"라고 되물었다.

검찰은 "초기 진술과 나중 진술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종 진술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닭갈비 식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이다"고 답했다.

다만 김 지사 측은 이날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고 거듭 부인하면서 해당 주장의 진위를 뒷받침할 '닭갈비 식사 여부'는 새 재판부 심리에서도 다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측은 "경공모는 피고인에게 통상적 지지 활동을 빌미로 접근한 후 피고인 몰래 불법 댓글 순위 조작을 감행했다"며 "이번 사건의 실체는 인사 추천 요청이 거절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된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공범으로 얽어매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에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의 출처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파일의 출처 ▲당시 오사카 총영사직이 내정된 시기 등에 대한 석명을 구했다.

김 지사의 다음 재판은 5월 1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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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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