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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지사에 징역 총 6년 구형…"드루킹이 모든 책임 뒤집어 씌워"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9:34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9:34

드루킹 특검, 김경수에 총 6년 구형…"원심 형 너무 낮아"
김경수 "드루킹이 날 이용…단순 지지모임이라고 생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총 6년이 구형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3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을,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원심에서 한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적절한 과정을 통해 내려진 판결"이라며 "피고인이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으로 관여한 게 명확히 드러났지만 원심 형은 이 사건의 범죄의 중요성에 비해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항소심 재판을 통해 조금이라도 진실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준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며 "이번 일로 국민들께 심려 끼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이 사건 진실이 밝혀지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특검 조사도 먼저 요청했다. 이건 특검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이번 재판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2016년 11월 9일 '닭갈비 식사'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그냥 맞다고 하지 그랬냐'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저는 기억나는 대로만 말했다"고 호소했다.

또 "긴 시간 동안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드루킹) 김동원이 왜 저를 끌어들였을까 의문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다"며 "곰곰이 생각해보면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 같다. 자기 필요에 의해 '킹크랩'을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저를 공범으로 만들어야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재판부의 피고인 신문에서도 "돌아보니 김동원이 자신과 자기 조직의 여러 이익을 위해 저를 활용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때로 다시 돌아가면 김동원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관계를 미리 차단했을까에 대해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공모를 지지모임의 하나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제안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보좌관이나 유력한 정치인도 소개해준 것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단순한 지지모임을 넘어선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의문을 표했으나, 김 지사는 "청와대 인사 일반과정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의사확인을 하는 과정이었다. 실제 김동원 측이 저에게 한 요구들이 훨씬 많았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했고 그 외에는 다 거절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아내 폭행ㆍ강간 혐의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pangbin@newspim.com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재판을 모두 마무리하고 같은 해 12월 항소심 선고 예정이었으나, 돌연 선고를 미루고 직권으로 변론 재개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댓글조작 가담 여부 등을 추가 심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올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항소심 심리는 새 재판부에서 추가로 더 이뤄졌다.

한편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 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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