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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지사에 징역 총 6년 구형…"드루킹이 모든 책임 뒤집어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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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김경수에 총 6년 구형…"원심 형 너무 낮아"
김경수 "드루킹이 날 이용…단순 지지모임이라고 생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총 6년이 구형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3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을,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원심에서 한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적절한 과정을 통해 내려진 판결"이라며 "피고인이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으로 관여한 게 명확히 드러났지만 원심 형은 이 사건의 범죄의 중요성에 비해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항소심 재판을 통해 조금이라도 진실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준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며 "이번 일로 국민들께 심려 끼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이 사건 진실이 밝혀지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특검 조사도 먼저 요청했다. 이건 특검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이번 재판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2016년 11월 9일 '닭갈비 식사'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그냥 맞다고 하지 그랬냐'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저는 기억나는 대로만 말했다"고 호소했다.

또 "긴 시간 동안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드루킹) 김동원이 왜 저를 끌어들였을까 의문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다"며 "곰곰이 생각해보면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 같다. 자기 필요에 의해 '킹크랩'을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저를 공범으로 만들어야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재판부의 피고인 신문에서도 "돌아보니 김동원이 자신과 자기 조직의 여러 이익을 위해 저를 활용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때로 다시 돌아가면 김동원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관계를 미리 차단했을까에 대해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공모를 지지모임의 하나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제안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보좌관이나 유력한 정치인도 소개해준 것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단순한 지지모임을 넘어선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의문을 표했으나, 김 지사는 "청와대 인사 일반과정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의사확인을 하는 과정이었다. 실제 김동원 측이 저에게 한 요구들이 훨씬 많았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했고 그 외에는 다 거절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아내 폭행ㆍ강간 혐의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pangbin@newspim.com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재판을 모두 마무리하고 같은 해 12월 항소심 선고 예정이었으나, 돌연 선고를 미루고 직권으로 변론 재개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댓글조작 가담 여부 등을 추가 심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올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항소심 심리는 새 재판부에서 추가로 더 이뤄졌다.

한편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 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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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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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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