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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11월 6일 선고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6:07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6:07

서울고법, 3일 김경수지사 항소심 결심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11월 초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선고는 11월 6일, 첫 번째 주 금요일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친 뒤 검찰과 김 지사 측 최종의견을 듣고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왔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서 7만5000여개의 기사 댓글 118만건의 추천수를 조작해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월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시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댓글순위 조작활동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여부 등을 추가 심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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