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직장 동료를 강제 추행한 조폐공사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A씨는 2018년 12월 13일 오후 조폐공사의 한 시설에서 함께 자재를 정리하던 동료 B씨(여)의 엉덩이를 아크릴판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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