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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발치 후 보철 치료 최소화"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18:35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18:35

양압기 급여 관리 강화…연속혈당측정 전극 급여기준 개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자연치아를 오래 보존·사용하고, 발치 후 보철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관치료(신경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또한 입원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치과 근관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선 ▲신약 등재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자연치아를 오래 보존·사용하고 발치 후 보철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관치료(신경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확대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복지부에 따르면 한번 뽑힌 자연치아는 복구가 불가능해 틀니·임플란트 등의 기술이 발전해도 자연치아의 씹는 느낌을 대신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근관치료 난이도와 치료 실패율(20%)이 높아지면서 근관치료 시행 건수가 줄고 발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자연치아 보존을 유도하기 위한 근관치료의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를 추진한다. 정확한 근관장의 길이 측정을 위한 근관장 측정검사를 1회에서 3회로, 근관내 충전물의 공간확보를 위한 근관성형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난이도 높은 재 근관치료에서도 근관와동형성을 인정한다.

근관장은 치아 내부의 신경이나 혈관이 통과하는 공간의 길이를, 근관와동형성은 고속 회전기구 등을 사용해 근관 위쪽 치아를 제거하고 공간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해 11월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 이후 점검을 통해 필요 시 급여기준 조정을 검토·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압기 등에 대한 요양비 급여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급여기준이 개선된다.

양압기 급여기준 중 무호흡·저호흡지수(AHI) 최저 기준을 5에서 10으로 상향하고 순응 기간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인상한다. 순응 후라도 직전 처방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기기를 사용해야 급여를 지급한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액은 제품별 1개당 사용일수에 따라 급여 기준금액을 산정해 당뇨 환자의 편의를 증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 근관치료 급여기준 개선으로 발치·틀니·임플란트 보다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해 국민 구강건강이 증진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로 중증환자에게 더욱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한편, 전공의·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근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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