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는 등 위반 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주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가된다. 법 개정에 따라 명단 공표가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그에 따른 세부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급여비용 거짓청구 등 위반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을 공표 및 결정하는 주체에 복지부 장관을 추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단을 공표한 때에는 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장기요양기관의 위반 사실 등 공표는 지자체장 재량사항이었으나, 공표 행위를 의무화하고 공표 주체에 복지부 장관을 추가해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장기 요양급여 관련 행정조사를 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 요청 방법과 절차 등도 이번 개정을 통해 규정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관련 행정조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 요청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임혜성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 요양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기관의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좋은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관의 거짓 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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