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의회가 운동선수의 폭력 및 성폭력 등 각종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김형수 김해시의원 |
22일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김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폭력으로부터 김해시에 있는 체육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선포 및 선포 △스포츠인권 교육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폭행, 협박,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하거나 기관 위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김형수 의원은 "체육인들의 인권보호와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해서 효과적인 정책과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인력 및 재중 확충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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