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서울 이수역 부근서 쌍방 폭행…남녀 갈등으로 번져
1심은 당사자들에 벌금형 선고…여성 A씨 측 "인생 모든 것 변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 2018년 성별 갈등으로 불거졌던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당사자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 형을 선고 받은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이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A씨 측은 "원심에서 가장 중한 상해죄가 무죄인데 검찰 구형량인 200만원이 선고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이 사건이 야기되기는 했지만 인생의 모든 것이 변했다"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관심과 기사에 달리는 비난 댓글을 감내하기 어려워 현재 대인기피증을 앓는 상황이고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 집안에서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B씨 측도 "1심은 도주와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그렇지 않다"며 "A씨로부터 갑자기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고, 피고인은 대부분 소극적인 방어행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나쁜 사람으로 매도 당하면서 상처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6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불거져 한 여성이 SNS에 먼저 시비를 걸어온 남성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여성 일행과 최초로 말싸움을 했다는 네티즌의 글과 여성 일행으로 추정되는 욕설 영상 등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사건은 남녀 간 성별 갈등으로 번졌다.
수사기관은 당시 목격자들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A씨 일행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남녀를 향해 모욕적인 언행을 했고, B씨 일행이 이를 옹호하며 반박하자 싸움이 붙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검찰은 나머지 일행은 기소하지 않고 당사자인 A씨와 B씨 두 사람에 대해서 약식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이 사건은 A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면서 "B씨 역시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라기보다 싸우다 도주하려는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벌금형 200만원과 100만원형을 각각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A씨와 B씨는 항소했고, 검찰은 A씨의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