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김태진 기자 = 여행용 가방에 9살 아들을 7시간 가까이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1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16일 오후 1시40분 3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9) 군을 오랜 시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에 이르게 하고 이틀 뒤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이 사건 전에도 A씨의 B군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됐지만 현장 조사를 하지 않는 등 행정적 방임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산 바 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살인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범행 방법과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