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주거공간 지원' 담은 조례안 의결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용수 할머니(92)가 대구시가 마련하는 새집으로 이사갈 수 있게 됐다.
대구시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주거지원 등'을 담은 조례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이용수 할머니는 대구시가 마련하는 새 아파트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대구 위안부 할머니 추모제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사진=평화뉴스] 2020.09.18 nulcheon@newspim.com |
이 할머니는 현재 달서구 소재 12평 정도의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방 하나와 거실이 전부여서 손님맞이 등 불편을 겪어왔다.
대구시의회는 18일 제277회 임시회를 열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 할머니가 대구지역 유일한 위안부 생존자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 할머니를 위한 조례로 받아들여진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이 할머니에게 새집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구시는 희움역사관 인근에 방 3개와 거실이 딸린 규모의 아파트를 전ㆍ월세로 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관리가 불편할 것 같아서 간병인과 손님 등이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20~30평 규모의 아파트를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할머니는 "한일 양국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수요집회 방식도 한일 교류 형식으로 바꾸기로 정의연과 협의 중"이라며 "희움역사관 인근에 살아야 활동하기 좋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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