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는 18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경기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 [사진=수원시] 2020.07.27 jungwoo@newspim.com |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제354회 임시회 기간에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이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은'웰다잉 문화 조성'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해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 용어 등을 정의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명시했다.
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 할 수 있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 및 자문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조례의 목적과 정의 △웰다잉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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