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다음 주부터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윈한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이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선제적 방역관리에 나선 것이다. 지난주에만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경기 이천시 주간보호센터, 충남 금산군 섬김요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달 21일부터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 50%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취합검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방식은 여러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하는 1단계와 그룹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개별적으로 재검사하는 2단계로 나뉜다.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단계별로 1회씩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1단계 검사 시 1만원, 2단계 검사시 3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환자 중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검사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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