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 선수 선발이 대전시의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의 요구로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심리로 15일 오후 4시 230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대전하나시티즌 사무를 총괄하는 A씨는 증인으로 출석, 대전시티즌의 부진한 성적 등으로 대전시의 예산 삭감 이후 공개테스트로 선수를 선발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탐탁지 않았지만 대전시의회의 요구로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대전시티즌의 예산 축소와 인원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당장 전력 투입할 선수가 아니면 선발이 어렵다고 고종수 감독에게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시티즌을 이직하기) 이전에 기업구단에서 일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공개테스트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감독이 원하는 명단(선수)이 있기 때문에 평가 점수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독 의견이 (선수 선발에) 더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평가표를 왜 만드느냐고 묻자 "기준도 없고 처음해 보는 것이라서 나름의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또 "감독이 성적에 대해 책임지기 때문에 선수 선발에 감독의 의견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증인은) 점수가 특별히 중요하지 않고 감독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발이 아니지 않냐"고 꼬집었다.
평가 점수가 달라진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점수가 낮아도 감독이 가능성을 평가해서 선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수면 위로 드러났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최초 제보자가 누군지 나도 알고 싶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2018년 12월 육군 모 중령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2019년도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에서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종수 전 감독과 A씨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선수자질이 부족한 중령 아들을 선발하라고 요구해 최종 선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장은 이 과정에서 모 중령으로부터 양주 등을 받고, 중령에게 자신의 지인이 군부대에 풋살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뇌물요구)도 받고 있다.
고 전 감독과 A씨는 공모해 김 전 의장이 요구한 모 중령의 아들 및 지인들로부터 부탁받은 선수 2명 등 총 3명을 2019년도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켜 구단의 선수선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김호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문제는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이 개입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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