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저한 사전예방 조치 대책 마련 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 3년간 동안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6353명인 것으로 15일 조사됐다.
언행 부주의 등 품위 손상으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았지만 사회적 논란이 큰 음주운전 징계자가 전체의 25%에 달했다. 성비위 역시 전체의 11%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7년~2019년) 국가공무원 중 6353명(2017년 2344명, 2018년 2057명, 2019년 1952명)이 음주운전, 성비위, 복무규정 위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비위 유형별로 폭행 및 언행 부주의 등 기타 품위손상으로 인한 징계가 1803명(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운전이 1608명(25%)이었고, 성비위 682명(11%), 복무규정 위반 436명(6%) 순이었다.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은 파면 224명, 해임 474명, 강등 199명, 정직 1186명, 감봉 1850명, 견책 2420명이다.
부처별로 교육부에서 지난 3년간 음주운전 764명(2017년 329명, 2018년 257명, 2019년 178명), 성비위 316명(2017년 106명, 2018년 95명, 2019년 115명)이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231명(2017년 84명, 2018년 83명, 2019년 64명), 성비위 137명(2017년 53명, 2018년 38명, 2019년 46명)이다.
서범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고위공직자의 성비위 문제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 성비위 등에 대한 기강확립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 성비위 등 일탈행위는 국가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인지 교육 등 사전예방 조치에 대해 정부가 철저하게 대책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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