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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재용 승계 작업 도운 삼성증권·회계법인도 수사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1:35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1:35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 외부감사인 기본 망각했다"
"기업지배구조 법 체계 미비, 상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삼성 저격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이후 삼성증권 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와 금융당국의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또 집중투표제와 자사주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등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공소장 분석 결과 삼성증권이 합병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금융당국의 주식시장·회계법인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소홀했던 것 등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 과정의 핵심적 고리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검찰은 이재용 지시로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삼성증권 관계자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진행해야 한다"며 "외부감사인의 기본을 망각한 채 고의로 부실하고 거짓된 보고서를 만들어 이재용 측의 불법행위를 도운 회계법인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오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지난 2015년 이 부회장 측이 딜로이트안진 측에 합병비율 적정성 평가 용역을 의뢰하면서 미전실 자금파트, 삼성증권 IB본부, 합병 TF 등을 지휘하여 딜로이트안진 평가 작업에 개입하게 했다고 본다. 합병 비율의 객관적, 평가를 받기 보다 승계에 유리한 비율을 먼저 결정하고 그에 맞춘 보고서를 받기 위한 작업이란 시각이다. 

박 의원은 금융 당국에도 "금융당국은 검찰이 수사했으니 나는 모르겠다 할 것이 아니라, 내용의 사실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결국 기업지배구조를 규율하는 법 체계가 허술했다"며 집중투표제 도입·자사주 악용을 막는 등의 상법개정안 처리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선 기업을 운영하는 이사회가 기업과 주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3%의 지분도 가지지 못한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가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법인과 자사주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우회로로 사용된다는 다양한 사례들이 확인됐다"며 "남의 돈으로 개인의 이익을, 기업의 돈으로 총수의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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