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는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 발표에 따라 15일 오전 0시부터 20일까지 적용되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12종의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본문 내용 [자료=충북도] 2020.09.14 cosmosjh88@newspim.com |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6종의 영업금지시간을 2시간 단축한다.
대상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이다.
고위험시설로 관리하던 PC방은 중위험시설로 햐향하되, 정부 방침과 교육 당국의 의견 등을 고려해 미성년자는 출입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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