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보은군은 토지와 주택 3만 120건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4억 7795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은군청 [사진=뉴스핌 DB] 2020.07.28 cosmosjh88@naver.com |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하면 된다.
주요 부과 내역은 토지 3만 707건 23억 6749만 원, 주택 553건 1억 1046만 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20만 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세액의 절반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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