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 공소장 근거로 "삼성, 광고로 언론 흔들어"
삼성 변호인단 "의견광고 게재는 언론사 논조와 무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삼성이 2015년 7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안 통과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언론사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여론 조성 작업을 벌였다는 검찰 주장과 관련해 삼성 변호인단이 11일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삼성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홈페이지를 통해 '한겨레 및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한 변호인단 입장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문을 올렸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전날 '합병 주총 직전 '36억원 광고' 언론 쥐고 흔든 삼성의 민낯'이라는 기사에서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삼성은 나흘 동안 36억원의 광고를 언론사들에 발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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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한겨레는 이어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합병에 반대하는 외국계 헤지펀드를 '먹튀 자본'으로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사를 언론사에 광범위하게 청탁했다"고 보도했다.
삼성 변호인단에 따르면 2015년 7월 13~16일에 걸쳐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 삼성의 광고는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의 구분 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됐다.
삼성 변호인단은 "의견광고 게재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전혀 무관하다"며 "한겨레에도 7월 13일과 7월 16일 1면 하단에 두 차례 광고를 게재했다"고 반박했다.
한겨레가 합병에 찬성하는 보도가 광고 게재의 결과인 것처럼 열거해 '언론동원'으로 규정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나아가 한겨레는 각사의 취재를 기반으로 논조를 결정한 다른 언론사들의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에 유포한 것에 대해서도 삼성 변호인단은 '재판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이 수사결과로 주장하는 것일 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통해 공소장 공개를 금지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단은 "오마이뉴스가 전문을 공개한 공소장은 현단계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로서, 여러 개인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