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사 관할 속하나 사실관계 복잡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건을 쟁점이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단독부가 아닌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단독부가 맡을 사건 중 사실관계·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1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형법상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라 이는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이 부회장 사건은 법원의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내일 중에 합의부로 배당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1년 9개월여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등을 불법적으로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