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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폭행" 호소했던 탈북여성 성추행한 탈북단체 대표 징역 10개월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1:37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1:37

탈북단체 대표, 탈북여성 입맞춤 등 성추행
피해 탈북여성, 서초서 간부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상황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탈북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단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탈북민 신변보호담당관으로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인물이다.

1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한 탈북단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사무실에서 탈북 여성인 B씨 목과 얼굴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입맞춤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추행의 경위, 방법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용서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또 성폭력 범죄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앞서 B씨는 지난 7월 28일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이었던 경찰 간부 C씨를 고소한 바 있다.

B씨를 대리하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측은 당시 "피고소인 A씨는 북한 관련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016년 처음으로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를 성폭행 한 뒤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씨는 무고 등의 혐의로 B씨를 맞고소한 상황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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