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실질심사 피하려 매출 허위 계상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아레스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9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하레스(구 에이앤티앤)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아레스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사유가 추가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종속회사와의 용역 계약금액을 임의로 100% 증액해 매출을 허위 계상했다.
또 종속회사에 자본잠식이 확대되는 등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에 선상징후가 발생했음에도 비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해 지분가치를 과대평가함으로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행위도 적발됐다.
한편 조치안에는 과징금 외에 증권발행제한 10월과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감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이 담겼다. 앞서 지난 7월15일 열린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고발과 함께 회사 측에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