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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에스엘·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과징금 의결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8:37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8:37

영업이익 과소·과대계상 등 적발...검찰고발·통보키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상장법인 2개사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엘,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대해 과징금 및 임원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안을 확정했다.

먼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에스엘에게는 회사 과징금 17억8470만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이 부과됐다.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게도 각각 과징금 1억7840만원이 부과됐으며, 해당 사실에 대한 검찰통보 및 시정요구도 추가됐다. 

에스엘은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 및 재로비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급감을 우려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소·과대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과징금 20억원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검찰고발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2018년 2월 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A모씨의 증자자금 60억원을 자회사를 통해 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미기재했으며, 같은해 별도재무제표 작성 당시 회사의 비용을 자회사에 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당 회사들에 대한 담담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는 지난 3월과 5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바 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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