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검찰이 김한근 강릉시장·부시장 집무실에서 보건소 관계자가 출장을 나와 독감 예방접종을 한 이른바 '황제 예방접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강릉시보건소장과 간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로고. [뉴스핌 DB] |
춘천지방지검 강릉지청은 시장 및 부시장 집무실에서 의사의 예진 없이 김한근 강릉시장 등 4명에게 독감예방 주사를 놓은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건소장 A씨와 간호사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9시 30분쯤 강릉시장과 부시장 집무실에서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김시장 등 고위 공무원 4명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강릉시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대응요원으로 무료 예방접종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기소 했다.
앞서 강릉시민행동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시장 등이 집무실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강릉지청 관계자는 "강릉시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이 의사의 예진 없이 강릉시장과 고위공무원들에게 예방접종을 한 사안으로 향후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