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20일 토착 비리 특별단속으로 1863명을 적발했다.
- 공무원 803명이 포함됐고 권한 남용·재정 비리가 많았다.
- 차명업체·가족법인 수의계약 등 유착 비리도 드러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 10월 말까지 특별단속…브로커 통한 공무원·민간업체 유착 집중 수사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지방 공직자와 지역 사업자 등이 얽힌 토착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인원 가운데 공무원이 800명을 넘어섰고, 차명업체나 가족 법인을 이용해 수의계약을 따내는 등 공직자의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이달 16일까지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86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729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27명은 구속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전체 단속 인원 중 공무원은 803명으로 43.1%를 차지했다. 민간기업 등 관계자는 703명(37.7%)이었다. 경찰은 인허가 권한 등을 가진 공무원과 사업상 이익을 확보하려는 민간업체가 브로커 등을 사이에 두고 결탁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비리 유형별로는 권한 남용이 841명(45.1%)으로 가장 많았다.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공공재정을 빼돌리는 등의 재정 비리는 814명(43.7%)으로 집계됐다. 서류를 조작하거나 지출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이 적발됐다.
지역별 사례를 보면 공무원이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공금을 빼돌린 사건도 있었다. 경남의 한 군청 면사무소에서는 예산 담당 공무원이 면장과 부면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지출결의서를 임의로 결재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모두 169차례에 걸쳐 13억9587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에서는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사업계획과 입찰 조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공무원은 차명으로 폐기물 수거업체를 설립한 뒤 약 9600만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 등 2명을 적발했다.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인허가 로비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충남에서는 해당 관계자가 폐기물 업체 등을 상대로 시장과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로비해주겠다고 한 뒤 지역 폐기물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방공직자가 차명업체나 가족 명의 법인 등을 활용해 수의계약을 따내는 행위를 별도의 집중 수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현재까지 관련 사건 33건에서 124명을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44명을 송치하고 5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7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토착 비리 수사는 내부 신고나 행정기관의 고발 등을 통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이 확보한 수사 단서 가운데 고소·고발·진정이 855명(45.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관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통해 적발된 인원은 552명(29.6%)이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방행정의 반칙, 특권 등 토착 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 유착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부패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