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만원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용대 대전시의원(서구4·더불어민주당)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3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부의장이었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회에 걸쳐 지역 주민 및 특정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 비용과 간담회 다과물품 구입에 업무추진비 수십만원을 집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장과 간담회 명목으로 만난 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함께 한 점에 대해 사적 친분관계 있는 '윤용대를 사랑하는 모임(윤사모)' 팬클럽 회원인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9.03 memory4444444@newspim.com |
그 기부행위의 횟수가 10회에 총액이 약 100만원에 달해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사회상규에 위반된다며 윤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윤 의원 변호인은 "부의장을 맡으며 처음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잘 몰랐던 것 같다"며 "(다음)선거에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사익을 취한 것도 사회상규를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관행적인 것으로 행정적으로 개선될 사항이고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 의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이 직무행위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재판부는 간담회에 매번 참석한 사람은 윤사모 팬클럽 회원과 정책보좌를 한 사람으로 측근으로 보이고 지역주민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윤사모 회원 외 지역민이 간담회 자리에 있었는지 확인이 어렵고 간담회 개최를 위한 통지나 의견을 기록한 소기록 등 간담회 개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피고인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식사제공이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시정을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10회에 걸쳐 100만원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경위와 횟수, 참석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금품 액수와 횟수도 적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단 피고인의 식사제공이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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