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층간 소음 스트레스 증가
층간 소음으로 인한 보복성 사건도 잇따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모(33) 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 근무 중 각종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인근 건물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바로 옆 건물에서 아침부터 공사를 하는데, 평소라면 회사에 있을 시간이라 몰랐겠지만 요새는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 고스란히 그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한다"며 "옆집에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는 것까지 들려서 괴롭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층간 또는 공사 관련 소음 민원이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한층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음에 노출된 시민들의 호소가 늘어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재확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자 은행권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에서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평소보다 한산하다. 2020.09.01 yooksa@newspim.com |
3일 환경부가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콜센터와 온라인으로 접수된 소음 중재 신청 건수는 올해 1월 1920건에서 2월 2667건, 3월 3110건으로 늘었다. 올해 1월 20일 처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1월과 비교해 3월에는 소음 중재 신청 건수가 약 60% 정도 증가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약 5일간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접수된 소음 민원은 130여건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 근무 등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도 그만큼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층간 소음으로 괴롭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쿵쾅거리는 발소리 등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재택 근무 중이라는 A씨는 지난 2일 290여만명이 가입한 한 커뮤니티에서 "재택 근무하는데 윗집에서 가만히 있질 못하고 계속 쿵쿵거리고 의자 끄는 소리도 난다"며 "소음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다"고 했다. B씨도 지난 2일 올린 글에서 "아이들 온라인 수업도 힘들고 나도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는데 옆에서 들리는 공사 소음 때문에 다시 이사가고 싶어진다"고 토로했다.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해 직접 스피커 등을 활용해 보복에 나서거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사를 결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층간 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우퍼스피커를 샀다는 C씨는 "여러 번 위층에 말을 해도 듣지 않아 스피커를 샀는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D씨는 "층간 소음 때문에 천장을 치려고 고무망치를 샀다가 결국에는 이사한다"고 전했다.
심지어 층간 소음 보복으로 인한 사건·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8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위층 집 주소를 보내 방문을 유도한 혐의(주거침입 미수 간접정점)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A씨는 위층 이웃의 어린 자녀들이 뛰어놀면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에 항의했지만, 소음이 계속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익명 채팅방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윗집 주소와 아파트 1층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 초등학생 딸들을 둔 위층 주민은 새벽부터 모르는 남성들이 초인종을 눌러 불안에 떤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령 제97호, 환경부령 제559호에 제정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해진 층간 소음 범위는 입주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다.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층 층간 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우퍼스피커 등을 이용해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딱딱한 물건으로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 등은 경범죄 처벌법이나 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정도가 심할 경우 폭행죄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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