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통 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퇴직자 취업업체와 수의계약 금지기간도 명문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기간이 명문화되고, 계약 전 이들이 취업한 업체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또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고 자의적인 분할 발주 금지 규정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교통 분야 1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631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6개 유형·12개 과제·137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교통 분야 공공기관의 계약관리 규정에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서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 계약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사업부서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줄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분할 발주할 가능성이 있었다. 때문에 사업부서는 물론 계약부서도 계약정보를 관리하지 않아 부당한 수의계약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
이에 권익위는 특혜적 수의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지의적 분할 발주 금지를 계약관리 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기간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 규칙은 공공기관 퇴직자가 이사 등으로 있는 법인이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을 2년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전체 계약의 30~50%정도인 수의계약 시 자사 퇴직자나 비위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업체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식적 서면확인 등 확인절차가 미비해 특혜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에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명문화하고, 퇴직자 등 수의계약 금지 대상이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계약관리시스템에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공공기관이 자산으로 관리하는 상가 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경우 적용하는 임대 및 분납 이자율도 적정수준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그동안 임대 및 분납이자율은 A공사는 6.0%, B공사는 4.29% 등 일반 시중은행 대출 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 권익위는 국유재산의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 금리를 고려해 정한 고시이자율'(신규취급COFIX·6월 기준 1.06%)을 적용하는 점을 감안해 개선토록 했다.
전자인지세와 관련된 사규도 개선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계약 체결 시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방과 연대해 납부 의무가 있는 전자인지세에 대해 최근 3년간의 부담현황을 확인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이를 모두 계약상대방에게 부담시키고 있었고, 권익위는 계약상대방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관련 사규를 개선하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교통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에 이어 도시개발·관광레저 분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잘못된 업무관행이나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사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패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극행정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토록 평가기준을 개선해 공공부문 전반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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