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앞으로 새벽·야간 시간대와 공휴일에 주택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소음 피해를 겪을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사 소음 피해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사 소음 피해 빈발 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국민권익위에 제기된 공사 소음 피해 민원은 총 32만9600건으로 전체 생활소음 피해 민원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새벽·야간 시간대와 주말·공휴일 공사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98%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 상 공사시간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관할 지방자체단체는 민원이 발생해도 공사 관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
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새벽·야간 시간대, 주말·공휴일 등은 근무시간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바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어렵고, 사후 조사 시에는 공사 관계자의 소음 발생 자제 등으로 주민들이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분석 및 실지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사소음 민원의 근원적 해소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권고했다.
먼저 아침·주간·야간을 구분하는 공사시간을 국민 생활양식을 반영해 조정하는 등 합리적 공사시간 관리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공사 관계자의 자율 운영에 맡겨져 있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에 대한 설치·운영 지침도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통해 상시 측정한 결과를 행정규제 등 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장 규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차등 제재하고 소음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업체에 대해선 관급공사 참여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자발적 소음 고나리 유인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공사 관계자의 근로여건 개선, 지자체의 소음 관리 효율성 제고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의 근원적 해소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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