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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국민의힘'으로 당명 교체 확정…'기본소득' 담은 정강·정책도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5:20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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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2일 비대면 전국위 개최
정강·정책 일부 수정…4연임 금지 조항은 제외
호남에 손 내민다…국민통합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인 '국민의힘'이 2일 전국위원회를 넘어 최종 의결됐다. 당명과 함께 정강·정책 역시 전국위 문턱을 넘었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국회서 비대면 전국위를 열었다. 코로나19 2차 감염에 따른 조치다. 의결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위원 578명을 대상으로 ARS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국위에 부의된 안건은 국민의힘 당명 개정안 외 한국형 기본소득과 금융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정강·정책, 상설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 개정안 등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미래통합당 유튜브 의원총회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31 kilroy023@newspim.com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당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게 국민이라는 이야기였다"며 "그러다 보니 국민,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맞다"고 당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당초 정강·정책에 포함됐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과 '기초광역의원 통폐합', 'KBS 수신료 폐지' 등 3개 조항은 일부 수정됐다.

특히 국회의원 4연임 금지와 관련해서는 당내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김병민 정강·정책특별위원장은 "4연임 제한을 정강·정책에 포함시켰던 배경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개혁 과제를 현실화 시키기 위함이었다"면서 "그러나 일각에서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개혁 과제가 4연임 제한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문구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지난달 31일 비대면 의원총회를 통해 당명 개정안과 새 정강·정책에 대한 총의를 모았다. 지난 1일에는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쳤고 이날 전국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남은 단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통합당은 지난달 31일 선간위에 당명 변경 신청을 했다. 선관위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당명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상설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와 '약자와의동행위원회'에 대해 "저희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호남 지역에 손을 내밀고 약자와 동행한다는 비대위의 핵심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같이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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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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