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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기사입력 : 2020년08월30일 11:36

최종수정 : 2020년08월30일 11:36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점검
11개 지방청 참여…취약업체 대상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해양수산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임금체불이 적발된 업체에는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따르게 할 계획이다.

30일 해수부는 추석 명절 이전인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25일 오후 전남 목포시 북항에 선박들이 정박해 있다. 2020.08.25 yb2580@newspim.com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설에는 선원 116명에게 체불된 약 7억원의 임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올해는 체불된 선원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20% 부과 및 선원 임금을 체불한 선주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선원 임금체불 문제가 보다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해수부는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별근로감독 대상에는 외국인 선원의 체불임금 여부도 포함된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외국인선원에 대한 임금체불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외국인선원의 임금체불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선원들의 고충이 많은 상황인 만큼,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선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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