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실시한다. 이달 30일 자정부터 내달 6일까지 수도권의 제과점 그리고 커피전문점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음식점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영업이 안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사진은 28일 오후 커피 전문점의 모습. 2020.08.28 kilroy0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