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386 운동권 출신인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각종 사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이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허 전 이사장의 공범인 직장인 B(56) 씨와 무직인 C씨(62)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이사장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자 D씨의 부탁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에게 사업 선정 청탁을 하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900만원의 돈을 받고, 2억원을 추가로 더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허 전 이사장은 국회의원 등에게 D씨를 소개해주고 이후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국가·공공기관에서 D씨 회사의 무선도청 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자료요청, 서면질의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1억900만원의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허 전 이사장은 또 B씨와 함께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행사의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에게 청탁·알선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허 전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추가로 1억원 상당의 돈을 더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전 이사장은 C씨와 함께 2018년 5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중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 전 이사장은 다수의 국회의원, 지자체장들에 대한 폭넓은 인맥을 이용해 청탁·알선한 혐의를 받는다"며 "실제로 특정 국회의원 보좌관은 피고인의 인맥들을 고려해 그의 부탁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386 운동권 출신이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04∼2005년에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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