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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파업' 의사들 법적대응?…오늘 오전 10시 합동브리핑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08:42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8:42

복지부·법무부·경찰청, 의협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대집 의협 회장의 면담을 시작으로 대화의 물꼬를 텄다. 이후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회장이 2차 총파업 당일인 26일 새벽까지 협의를 이어가면서,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떄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다는 등의 내용이 잠정 합의를 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2020.08.27 photo@newspim.com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정책 철회를 주장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의협은 26일 오전 8시부터 사흘간의 총파업에 돌입했고, 정부 역시 같은 시각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응급실·중환자실 전공의 중 휴진자 35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1년 이하 면허 정지는 물론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하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중계된 '전국의사 총파업' 인터뷰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법안대로 적용해 전공의와 전임의 한 사람이라도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되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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