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8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법 제 49조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7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으로 경남에 거주자와 경남을 방문하는 사람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27일 오후 4시30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과 관련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갱남피셜 캡처] 2020.08.27 news2349@newspim.com |
실외의 경우도 많은 사람이 모인 곳,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잦은 곳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는 10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고,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해제일은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홈페이지, SNS, 방송, 신문, 언론 등을 통해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내용과 도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마스크 착용은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코로나19의 가장 강력한 백신"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대면 접촉의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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