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구변화 대응]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확대…예술인도 출산전후급여 지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기업에 최대 30만원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5만명→10만명 확대
고령자 1인당 계속고용장려금 월 3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가 늘어나고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또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출산전후 급여가 지급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안건을 의결했다.

◆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확대…예술인·특고 출산급여 지급

먼저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를 확대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 월 10만원씩 최초 1~3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0.08.27 204mkh@newspim.com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한다. 예술인은 올해 12월부터 시작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개정을 통해 실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이 위축된 청년층의 경우 청년 대상 3대 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현 5만명인 대상인원을 10만명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연내 총 29만명에게 지급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신규가입 인원 13만2000명을 달성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3차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청년 맞춤형 디지털 일자리와 청년 일경험 지원 일자리를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각각 11만5000개, 11만개 늘린다. 또 기업·대학∼민간혁신기관 훈련을 통한 디지털·언택트 분야의 인재 18만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 고령자 1인당 계속고용장려금 30만원 지원

정부는 또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8년까지 약 71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노동자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먼저 정부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7 alwaysame@newspim.com

아울러 올해부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은퇴한 IT·SW 전문가의 지역사회 정보화교육·ICT 상담 등 참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계속고용제도의 경우 2022년부터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우수인재의 귀화를 장려하는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를 현행 4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저명인사·기업근무자·원천기술 보유자 등도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공계 학부를 졸업한 외국인들은 비전문인력 자격으로 취업을 허용한다. 또 인력부족을 겪는 농촌지역을 위해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이 있는 지역에 계속거주를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체류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강화…평생학습 휴가 활성화

그밖에도 정부는 여성과, 청년, 고령층을 포함하는 다양한 인적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현재 14개 부처별로 분산된 교육·훈련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평가기관 간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또 산업계 직무분석을 토대로 대학-기업 간 공동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맞춤형 협약반 40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일배움카드와 평생교육의 바우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평생학습 휴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이라며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 착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