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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 대응] 빈집 정보체계·거래망 구축…고령친화산업 적극 육성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09:30

2기 인구정책 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발표
공익사업 시행자에 빈집 팔면 양도세 10%p 경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 한정면허 발급 검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방치된 빈집을 관리·활용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익사업자에게 빈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10%p 경감하며 빈집등록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전문가·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소비자 중심의 고령친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R&D 센터를 운영하고 의약·의료기기·바이오 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지원을 실시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결성된 '제2기 인구정책 TF'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대책에는 인구 감소대응과 함께 구조변화로 인한 지역공동화·고령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설계·포함됐다.

◆ 빈집등록제 도입…비대면 농산물거래소 시범운영

먼저 정부는 지역공동화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적극적인 관리·활용에 나선다.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 착수를 추진한다. 개별 공공기관이 관리중인 데이터를 통합해 '빈집정보체계'와 '빈집거래망체계'도 오는 2021년까지 구축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0.08.27 204mkh@newspim.com

빈집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빈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10%p 경감한다. 농어촌 빈집은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개발하며 빈집상담원 제도를 도입해 이를 지원한다.

정부지원 확대와 함께 빈집 소유주의 관리책임도 강화된다. 철거명령을 위반한 빈집 소유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빈집 소유주의 등록과 관리를 강화하는 '빈집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지역공동화로 인해 약화된 농어촌 경쟁력 제고에도 힘을 쏟는다. 고령화·인구부족에 따른 일손부족 극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활용한다. 오는 2023년까지 무인자동화 농업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시범운영해 비대면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농어업 분야 청년 창업·역량강화도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심층교육과 함께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어촌계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고령어업인이 어촌계 자격을 청년어업인에 이양할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는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한다.

◆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 운영…노인금융피해방지법 추진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제도를 새롭게 설계할 방침이다.

먼저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전문가·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고령친화산업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제품·서비스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한다.

소비자 중심의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고령자·연구자·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을 운영한다. 의약·의료기기·바이오 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하는 한편 고령친화 우수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해 판로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7 alwaysame@newspim.com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을 출시한다. 65세 전후인 상해보험 등 가입연령 상한을 5세 내외로 상향조정하고 고령고객 거래거절 시 대체상품을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늘어난 고령층 차별·불완전판매·금융착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합리적 사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도 구축한다. 고령자 왕래가 잦은 지역에 승강설비를 확충하고 노인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고령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을 전제로한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총력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는 인구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사회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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