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연장 조치도 곧 발표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금융권이 실물경제 지원"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기한 연장을 포함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보완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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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8.25 kilroy023@newspim.com |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추진중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보완 하기로 했다.
은행 외화 및 통합 LCR완화 기한은 9월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유동성 공급 버퍼를 확대해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국내은행 통합 LCR은 3월말 111.5%에서 7월말(잠정) 102.6%까지 내려갔다.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도 9월 말에서 올해 12월 말로 변경한다. 증권사의 자본부담 경감에 따라 기업자금 공급이 확대됐다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산업은행 NSFR 규제 유연화는 유예 폭을 기존 10%포인트(p)에서 20%p로 늘리고, 적용 기한도 내년 6월말에서 내후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NSFR은 안정자금가용액을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으로 나눈 수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만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