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27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 및 일시적으로 허용됐던 마이데이터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2020.08.20 rplkim@newspim.com |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총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금융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를 통해 검증된 금융규제에 대해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동일 및 유사 서비스 등을 감안할 때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특례가 부여된 금융규제는 총 62개다. 금융위는 이중 27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선다.
8개 규제는 이미 정비가 완료된 상태다. ▲가명정보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 가능한 마이데이터 도입 ▲여행 및 레저 등 관련 온-오프(On-Off) 간편보험 서비스 출시 ▲통신 등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근거 마련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정비가 진행중인 규제는 총 5개다.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을 위한 규율체계가 조만간 마련된다.
또한 소비자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환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도 오는 8월 개선된다. 특히 외국환 거래규정이 개정될 경우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소액해외송금이나 소액송금중개업도 가능해진다.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거나 마련하고 있는 규제는 총 14개다. 우선 빅데이터, 플랫폼 등 금융사의 신산업 진출기회 확대와 관련한 규제체계 전반을 검토한다.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매매 허용과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보험 쿠폰 서비스 등도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아울러 비대면 거래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증 및 신원확인 체계 마련과 신기술 개발, 재택근무 확산 등에 따른 망분리 규제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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