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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융상품 내부통제 강화해도...쏟아지는 규제 법안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5:50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5:50

여당, 금융사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개정안
은행들 금융상품 선정·심사·감시 등 전과정 강화
전문가들 "판매 전 상품 선정·실사 강도 높여야"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은행들이 투자 상품 리스크 모니터링 부서를 따로 설치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내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둔데다가 판매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는 개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달부터 펀드, 신탁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업무를 금융투자상품본부에서 리스크관리부서로 이관했다. 상품 선정과 판매는 기존대로 금융투자상품본부에서, 판매 후 모니터링은 리스크관리본부에서 담당하게 됐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우리은행은 앞서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자산관리그룹 직속 고객케어센터팀 신설함으로써 판매와 리스크 심사 업무를 분리했다. 아울러 투자상품전략부, 제휴상품부, 신탁부를 총괄하는 투자상품전략단도 꾸렸다. 여러 상품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 포트폴리오 위주의 투자전략을 강구하겠다는 뜻이다.

하나은행은 작년에 신설된 투자상품서비스(IPS) 본부에 신규상품 사전검토 및 사전협의체를 만들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마련해 자체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펀드, 신탁 등 투자 상품의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등 은행들이 판매한 사모펀드가 연달아 환매 중단되면서 은행들은 불완전 판매 비난을 받게됐다.

앞으로 판매사들의 책임은 가중될 전망이다. 상품 판매사의 설명의무를 강조하는 금소법이 오는 2021년 3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21대 국회에서는 금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0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액 추정제도 등을 포함한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입증 책임을 금융사에 부여하고, 설명 의무 위반으로 고객에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 추정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분석이 나온다. 황세운 상명대학교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투자상품 판매사에) 입증 책임을 강조하는 금소법 개정안의 취지대로 판매업자는 본인이 팔고있는 금융상품이 어떠한 건지 제대로 이해하고 고객들에게 충분히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내부통제기준이 만들 필요가 있다. 관련 부서 직원들의 KPI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지 않도록 사전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혜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개정안은 결국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길 바란다. 상품 실사나 자료 제공 및 정보 공개에 대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품심사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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